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는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의 정원 반영 조정 △교육훈련, 후생복지,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상영 의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진주시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에 맞추어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29건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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