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우개선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종사자 44명,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10명, 아동공동생활가정 6개소 21명이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돌봄의 한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필수 돌봄 기관이다.
하지만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진주시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호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시설장에는 10만 원, 종사자엔 5만 원의 직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호봉제 시행 및 직무보조비 지원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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