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장은현 / 2021-12-27 18:04:12
'무한책임 부동산' 두 번째 공약…"종부세 억울함 없어야"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지분에 의한 다주택자 등 구제 필요"
종중 명의 가택 등 "투기 목적 없는 것 확인되면 합산 제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정에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라며 올해 (걷은 세금 중)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두 번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총 4가지를 꼽았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인 은퇴자 중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지분과 관련해선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직이나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고,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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