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주담대 한도, '올해 3.6억→ 내년 2.7억'으로 줄어든다

안재성 기자 / 2021-12-21 16:46:00
"소득 높고 담보주택 가치 높은 차주일수록 축소폭 커"
"'영끌' 시대 종료…무리한 대출보다 현금확보 신경 써야"
내년부터 가계 돈 빌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전부에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대상이 확대되며, 은행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또 현재 60%인 2금융권의 DSR 규제 한도도 내년부터는 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내 대출 한도가 내년에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는 이미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었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는 DSR 규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내년부터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봉 1억 원이며, 1억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A 씨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를 담보로 올해는 은행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최대 2억7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나 줄어든다. A 씨는 결국 그만큼 2금융권 등에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DSR 규제 적용으로 인한 영향은 저소득 차주보다 고소득 차주가,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이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 원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이 있는 차주 B 씨는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올해 가능한 대출은 최대 1억7000만 원이다.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약 1억2000만 원으로 5000만 원만 감소한다. 

2억 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으며, 연봉이 2억 원인 차주 C 씨는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올해는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최대 7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5억9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 축소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DSR 규제 대상이 되는 차주는 총 593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소비자는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낫다"며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찾게 되거나 거기서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차라리 대출을 자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오미크론 여파 등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섣불리 대출을 받기보다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 축소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며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매수 대기자들은 일단 방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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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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