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으로 1년 동안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버스 불친절 및 불법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한 진주시는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적극 발굴해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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