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1.22%)까지 0.44%포인트 커지며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부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OECD 가입국 중 종부세 등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프랑스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우리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종부세의 적용대상이 약 3배에 달하며, 세율은 최대 4배 높다"며 "특히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훨씬 과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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