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에 최종승소…계약금 등 7000억 돌려받는다

강혜영 / 2021-12-09 17:21:08
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계약금 등 약 700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CI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미래에셋의 호텔 인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안방보험이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영된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또 다시 패소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래에셋은 5억8000만 달러(한화 약 6820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금 전액과 거래비용, 이자, 소송 비용 등을 반환받게 됐다. 여기에 소송비용까지 더해 약 7000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5억8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래에셋 측은 작년 5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 측도 맞소송을 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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