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 기준일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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