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획재정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넘겼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전망이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보다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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