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연간 20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물리려 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로 후년으로 1년 미뤄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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