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각종 규정 위반에 의해 과태료 1억144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인계일은 금융위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는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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