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대뜸 청약통장 개설을 권했다. "청약통장을 만들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카드 '앱'만 깔면 된다고 들었는데, 뜻밖이었다.
직원은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지만 인증서 등 과정이 복잡해서 청약통장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청약통장 하나 만드시고 3~4개월 뒤 해지하러 오시라"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기자가 직접 해당 지점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해봤다.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직원은 네 차례나 청약통장 개설을 권했다. "앱은 번거롭다"고 똑같은 이유를 댔다.
정말 그런가. 바로 '우리won멤버스' 앱을 깔았다. 번거로움은 1도 없었다.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하니 바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적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다. 은행원들이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꺾기', '끼워팔기' 식의 부당영업을 하는 관행은 과거 흔한 일이었다. 우리은행 사례는 이러한 부당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은행 차원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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