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부모·자식 관계도 '민주혈통'에게만…"
"美 백악관 가족 같이" vs "미성년자도 아니고"
金 대법원장 아들 부부, 새 관사에 1년반 살아
文 국회의장 아들의 배우자·자녀 관사 전입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교롭게 3부 수장이 모두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넷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 등이 비판에 나서는 등 부정적 여론이 번지고 있다.
조은산은 9일 블로그를 통해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조은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무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청와대 관저살이는 '아빠찬스'이자 '관사테크'"라는게 야당 시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또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고 반문했다.
온라인 여론은 갑론을박으로 뜨거웠다. 누리꾼들 반응은 갈렸다. "미국 백악관엔 대통령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있다"며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혜씨의 그간 행적과 최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비판적 견해가 우세하다. "미성년자라면 이해되지만, 다 큰 성인 가족이 모두 들어와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을 증여받아 3개월 만에 팔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 1년쯤 지난 2019년 5월엔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샀다가 귀국 직후인 지난 2월 다시 팔았다. 양평동 집 매각으로 2년도 안 돼 1억4000만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실거주 한 번 없었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했다. 다혜씨가 귀국 후 청와대에 머물기로 하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결혼한 자식들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공관)에 무임 승차해 손가락질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후 거액을 들여 대법원장 관사를 새단장했다.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자 아들 부부가 입주했다. 앞서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1년 6개월가량 새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 중도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사 1년 유지에 세금 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혈세를 들여 아들 부부 강남 아파트 분양을 도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들 부부는 2019년 중반 관사를 나왔다.
민주당 문석균 전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아내와 자녀를 부친인 문희상 전 의장 관사에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7월 문 전 의장 취임 후 석균씨 아내와 아들, 딸은 경기 의정부에서 한남동 의장 관사로 전입했다. 석균씨 아들은 인근 한남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석균씨는 지역구 출마를 위해 의정부에 남았다. 배우자·자녀를 세대분리한 것이다. 손자 교육을 위해 '할아버지 찬스'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균씨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하자 서울경제는 "아들 교육에 아빠(문희상 전 의장) 찬스를 활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석균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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