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 '자격시험' 본다…최대 30% 가점

장은현 / 2021-11-03 18:09:05
이준석 대표 공약 실현…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
정당법 등 법 지식과 시사 현안 출제 예정…전체 객관식
임승호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 없을 것…의정활동 의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약한 '공직후보자 역량 검증 시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적용된다. 이번 자격시험은 지방선거 공천에 한정하고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당규 개정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다.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도 낸다. 전부 객관식이다.

당초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식해 가점제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가 정하지만 후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 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유튜브에 자격시험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는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직접 나선다. 당 소속 의원들도 출연할 계획이다.

임승호 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엑셀 등과 같은 컴퓨터 자격 관련 문항은 출제되지 않을 것이고 자료해석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중·장년층 후보들의 대한 역차별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자격 시험으로 가산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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