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3개소 적발

박에스더 / 2021-10-27 12:54:10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온라인 숙소 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신고 숙박 영업장인 한 주택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이번 단속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 동안 이뤄졌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 등 인근 주민들에 피해를 줘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과거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숙박업 예약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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