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겐 조건 하나 늘어난 셈 미국 입국 허용 기준이 국적보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로 바뀐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기존에는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등 33개국에서 입국이 제한됐다. 새 조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18세 이상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발일에서 최소한 3일 내에 음성 검사 결과를 받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미국행 성인 탑승자는 출발지 공항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등도 인정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거부반응 등 의료적 문제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세 미만 영·유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해외발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새 조치를 반겼다. 다만 한국인은 기존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접종 완료 조건이 추가돼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 됐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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