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가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제외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라고 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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