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건축현장 해체공사 점검…중대 부실 11곳 적발

김지원 / 2021-10-19 14:18:25
정부가 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과 미착공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로 나타났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이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유는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이었다.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올 6월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 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57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55개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22개 현장에서 11개를 적발했다.

다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사항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28개 현장 중 19개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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