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재판 관여했다고 해…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
劉측 "사업계획서에 대장동 '개발 호재' 등으로 적시해"
"'당시 미분양 속출해 경기 좋지않았다'는 발언은 거짓"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 대선 경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 진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 후보 측은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 지출 내역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유 후보 측은 "대장동 사업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 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 TF는19일 "국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한 바 1차로 허위사실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이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지출 △변호사비 지출 후 금전 대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의 변론 사실 여부 △남 변호사를 모른다는 주장 4가지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 5건에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을 선임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 하고 서명해 준 게 있어 총 14명, 변호사비로는 2억5000여 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당시 이 지사의 재산 변동과 비교할 때 허위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 현금성 자산이 3억 정도 감소했을 뿐이기 때문에 감소한 자산 전부를 변호사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해명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원 후보측은 또 "변호사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재산 상태 하의 이 지사가 누군가에게 거액(5억 원)을 빌려준 게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변호사비를 자신의 돈으로 적법하게 지출한 게 맞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의 변론 사실 여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 내는데 관여했고, 수임료는 없었다"고 말한 사례를 들었다. 송 위원장의 해당 진술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이 지사 측에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송 위원장은 변론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고 전통에 따라 연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 측은 남 변호사를 모른다는 이 지사의 진술과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관련 구조에 대해 세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 등도 짚으며 "수사를 통해 허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재명 거짓 국감 반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당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계획서에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작성된 '공동주택 분양사례 분석' 부분을 보면 '대장동과 입지적으로 유사한 판교·위례신도시의 분양시장이 우수한 수준이며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 수요가 풍부함'으로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평가면에도 '대장동 사업지는 개발 호재이며 입지여건이 우수하다'고 분석했다"며 "계획서 상 주변 입지의 미분양 현황이나 부정적인 부동산 경기 예고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13개의 금융사가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의향서를 첨부한 것까지 봤을 때, 금융기관에서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면피를 위해 본인들이 직접 분석한 사업계획마저 부정하는 이 지사"라며 "손바닥으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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