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홍천군민 전체에 20만원씩 지급하는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홍천사랑카드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지류)은 11월 8일부터 30일까지다. 읍·면별 신청 일정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9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 출생아에는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한다.
외국인은 홍천군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일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외는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여야 한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홍천사랑카드를 소지한 군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 미발급자는 NH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방문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통해 착한소비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군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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