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50억 클럽' 권순일 질타…"사법부 불신 초래"

김광호 / 2021-10-08 17:57:10
與 양기대 "화천대유 자본금 적어 재취업 심사 회피"
박완주 "법원 취업제한 5년간 '0건'…제도 유명무실"
野 전주혜 "권순일, 이재명 뒤봐주고 고문직 얻었나"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은 채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받아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아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안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이어서 빠졌다고 한다"며 "법원 행정처도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심사 할 필요가 없었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심사 없이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취업심사 대상 기관 기준에 대해 "영리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경우 취업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다시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한다"며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과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법원은 최근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나 된다.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고검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이 지사의 뒤를 봐준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부국장)를 집중적으로 만났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도 맡았다"며 "화천대유 고문직은 이 지사의 뒤를 봐준 대가성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상범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무죄로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