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법원 취업제한 5년간 '0건'…제도 유명무실"
野 전주혜 "권순일, 이재명 뒤봐주고 고문직 얻었나"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은 채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받아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아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안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이어서 빠졌다고 한다"며 "법원 행정처도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심사 할 필요가 없었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심사 없이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취업심사 대상 기관 기준에 대해 "영리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경우 취업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다시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법원은 최근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나 된다.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고검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이 지사의 뒤를 봐준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부국장)를 집중적으로 만났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도 맡았다"며 "화천대유 고문직은 이 지사의 뒤를 봐준 대가성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상범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무죄로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