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치료비, 과실대로 분담…車보험료 3만원 절감 기대

안재성 기자 / 2021-09-30 13:56:09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에서 경상환자 치료비의 경우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돼 보상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앞으로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대로 분담함다.[셔터스톡]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우선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를 과실 비율대로 분담한다. 지금까지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때문에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본인 부담이 없다보니 경상 환자가 종종 과잉 진료를 선택해 보험금 누수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혔다.

이를 개선하면서 앞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지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5400억 원의 과잉진료가 감고할 것"이라며 "인당 보험료가 3만 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보험 보장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 보상금 증대를 꾀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때 배우자(종피보험자)의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보장성 확대는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 기자

안재성 / 경제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