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에 17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서 도내 예비사회적 기업 수는 210개가 됐다.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건비 60억 원, 사업개발비 15억 원 등 총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10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에 지정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립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