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 지정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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