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하고 50억? 정상 퇴직금의 200여배
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 공세 설득력 약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31)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 만6년을 근무하지 않고 50억을 챙긴 것이다. 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정상 퇴직금의 200배가 넘는 거액이다.
'이재명 게이트'로 몰던 국민의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미 대장동 사업을 주도해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가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난 터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을 LH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데 정치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2017년부터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의 연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저격수'로 유명한 곽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현재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다.
2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 직급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은 50억 원. 곽씨 급여는 233만원으로 시작해 퇴사 직전 38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원 규모가 돼야 한다.
거액 퇴직금에 대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내부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했다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성과급' 명목이라면서 정확한 액수는 본인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퇴직금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곽 의원의 투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 없다. 저는 그 회사 일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도 없고 관련있는 상임위에 있어 본 적도 없다. 관련된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곽 씨의 입사를 두고 곽 의원과 화천대유의 설명은 다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기자가 검찰 출입할 때 오래전부터 알았다.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해서 채용된 것이다.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천한 기억이 없다"는게 곽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화천대유 측은 "채용공고를 내긴 했지만 그 즈음에 (곽 의원이) '이렇게 일도 잘 할 수 있는 아들이 있는데 면접 한 번 보면 어떻겠나'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것"이라며 "곽 의원은 김만배 대주주하고 저하고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법조 선배였기 때문에 잘 알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과 이 대표, 김 대주주 등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앞서 지난 2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 직책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남 변호사의 2015년 11월6일자 수원지법 11형사부 판결문을 보면, 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이자 전 모 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시됐다. 실제 2008년 6월19일자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강재섭 당시 당 대표가 임명장을 수여한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명단에 남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해당 판결문은 남 변호사가 2009년 대장동 개발을 LH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데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 "LH공사(한국토자주택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알고 있고, 아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LH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며 15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 변호사와 만난 시행업체 대표의 진술만이 있다", "피고인(남 변호사)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큰 의문이고, 거액을 지급받으면서까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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