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행자 전용길 지정 '보행편의 증진 조례' 입법예고

김도형 기자 / 2021-09-23 14:48:25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조례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실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된다. 또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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