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김도형 기자 / 2026-08-20 17:11:09

경남 합천군은 '2026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합천군 제공]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HF·SGI)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해당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합천군청 도시개발 허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이나, 보증료 지원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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