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으로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대였다.
△ 2016년 1040건 △ 2017년 1056건 △ 2018년 1779건 △ 2019년 1763건으로 1000건대를 유지했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거의 두배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됐는데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에 불과했다.
특히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다.
추경호 의원은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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