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

강혜영 / 2021-09-09 13:25:20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지원 한도 3조 증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장한별 기자]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기한을 내년 3월 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연장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업종 제한 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지원 한도는 3조 원 늘려 총 6조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 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 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 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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