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지주 잔여지분 최대 10% 매각한다

안재성 기자 / 2021-09-09 10:41:57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고 9일 공고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로 했다.[우리금융 제공]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블록세일(시간외대량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19년 6월 발표된 우리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일로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대량 매각이 가능해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다음달 8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1월 중으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며 "최소 입찰수량은 1%"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매각수량은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입찰 흥행을 위해 매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입찰은 원칙적으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 중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된다"며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예보가 우리지주 최대주주 자리를 상실하고, 우리지주·우리은행의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게 된다"며 "사실상 우리지주의 완전한 민영화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지주 주가가 더 상승하고,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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