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총 2만여 세대에
원주시가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00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4월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했다. 조례를 발의한 조상숙 원주시의원은 "화재 예방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에 선별적이 아니라 모든 가구에 설치·보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계수급가구 등 2500세대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2만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미설치 세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초과 신청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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