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전문사모운용사 233개 중 37개사(15.9%)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펀드재산의 실재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비(非)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우선 선정했다.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A운용사는 대표이사가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를 통해 저가로 매수하거나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 계열회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다른 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례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감시와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공유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지난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펀드 652건을 점검한 결과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 불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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