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종부세 등 납부에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자 형식의 납부를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는게 종부세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를 원하는 1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크다는 뜻이다.
다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로 이를 적용하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진다.
이번에 새법 개정이 된 이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기반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부부의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면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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