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SBS 취재진에게 "매입 당시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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