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집중단속…과태료 300만원으로 상향

김지원 / 2021-09-02 16:01:08
앞으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년 이상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도 즉시 정지되는 등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증가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 2020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로 일대에서 직장인들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이륜차 대수와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용신고된 이륜차는 약 229만대이고, 이 중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 및 소형(50∼100㏄)이 88%에 이른다. 이륜차 배달원도 39만 명으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으로 2019년(22만9600건)에 비해 8.7% 줄었다. 사망자도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세다. 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5.4%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2.5%)과 1만대당 사망자 수(2.3명)도 자동차(각 1.4%, 1.0명)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현행 이륜차 관리체계는 지자체의 전산입력 오기로 인한 불명확한 정보가 많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미사용 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단속이나 시정조치(리콜) 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다음 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된 이륜차 등에 대해 강력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 현행 최대 100만 원보다 상향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선방안엔 안전 규제를 '자동차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우선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오토바이에도 신규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은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오토바이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오토바이 사용 신고는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는데,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도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비업도 도입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원

김지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