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정치적 논란 될 순 있지만 법적 문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측은 30일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대가 없이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주간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과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임료 대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임료) 대납 사실은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변 출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기소됐을 당시에도 부산에서 130명 정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소송 진행 중 재산이 늘어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이 올라 그런 것이고 현금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 대변인은 "(송두환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서면 보충이유서 정도 하나 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돌봄공약을 발표한 뒤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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