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청문회…'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이름만 올린 것"

장은현 / 2021-08-30 13:52:25
李 상고심서 수임료 받지 않고 변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與 "양심적·관행" VS 野 "인권변호사로서 이중적 삶 아닌가"
宋 "친형 강제 입원 사실관계 아닌 허위 진술 여부 다룬 것"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을 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손을 들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여당은 "양심적인 변호사"라며 송 후보자를 옹호한 한편 야당은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이라며 "상대가 공직자, 시민 등을 가리지 않고 기여한 만큼만 받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부만 트집을 잡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 민변에서 공익사건이라고 보고 연명을 해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고, 탄원서 성격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그는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쪽에서 보면 (당시 변론이) 금액을 얘기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종류였다"며 "거의 탄원서에 연명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 지사의 무료변론을 맡은 점이 인권위원장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공격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인권변호사로서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사실관계를 다툰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와 그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제가 변론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사와 형, 형수의 관계는 제게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제가 알 수도 없었다"며 "다른 사건에서 변론할 때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등을 다뤄 누구보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이 강제입원 등이었다면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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