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첫 선정된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되려면 우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기에 2회씩 점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게 총자산 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완화하는 등 또 다른 인센티브도 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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