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키로 하면서 모두 194만5000개사로 확대됐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달 3일까지 5일간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24만 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9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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