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 씨가 지난 6월 말,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 중이다.
고 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A 씨는 전세 계약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 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A 씨 측에 따르면 고 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다.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결국 이사가려던 집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A 씨 외에도 고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전세 계약 마무리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측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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