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손질 '법사위 월권'…언론단체 "부실 확인"

장은현 / 2021-08-25 16:23:35
월권 없애자면서 강경파 요구에 처벌조항 강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성명 내고 법안 폐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월권'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손질이 가해진 탓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른바 '상왕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당론을 정해 개정안 처리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의 민주당 행태는 당론과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될 것으로 보였던 개정안 처리에 일시 제동을 건 쪽은 강경파였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명백한'이라는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을 겸하고 있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난색을 보였다. "여러 차례 걸쳐 수정된 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말씀 주는 데 대해 수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 등 다른 법사위원들은 강경파의 요구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맞섰다.

강경파, 온건파 대치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민주당은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면책 규정 조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아예 삭제하는 등 언론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에 일부 처벌조항을 수정해 법사위에 넘겼는데, 되레 언론 자유를 더 위협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에 대해 부실이 확인됐다"며 개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라고 넣었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조차 삭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황희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그대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좌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된 법안은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본회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행정기관장의 의견과도 충돌한 개정안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인가"라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한 달 동안 속도전으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실함이 이렇게 확인된 마당에 본회의 연기는 어떤 의미도 없다"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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