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내놓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 안정이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조정해야 할지가 고민되는 사안"이라며 "입법 취지도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나 고액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너무 (혜택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보완장치를 걸어 종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형평성이나 수요를 늘리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원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동수 의원안은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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