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 대금을 2000억 원 낮췄다"며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가진 최대주주로, 이달 초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그룹은 2조30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일주일 만에 재입찰이 진행돼 결국 인수 가격을 2000억 원가량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도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 위배 △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은행은 보유주식 매각 시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우건설 주식매각에선 입찰공고 없이 사전 접촉한 매수 희망자들의 매수가격을 감액시키는 등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자신의 자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회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특혜의 정도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취지도 완전히 몰각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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