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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