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안건조정위서 '언론중재법' 처리…野 불참

장은현 / 2021-08-18 21:50:15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여야 구성 4대 2 꼼수"
與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의결 방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안건조정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같은 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배정해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집권여당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무늬만 야당'인 김 의원을 활용하는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안건조정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 회의를 거부했다.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릴때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의가 공전하자 임시 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의원은 오후 5시 20분쯤 정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이병훈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후 8시 20분쯤 회의를 속개했다. 범여권 의원 4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9시 10분쯤 안론중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오후에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언론중재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법안 통과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 침해행위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땐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로 수정됐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들어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의 주요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은 법 적용 대상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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