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임시 차단·삭제시 소비자에 사전 고지해야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지연이나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배달앱이 음식점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49.1%, 요기요 39.3%, 배달통 4.7%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개 배달앱이 90% 이상 차지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배달통은 올해 6월에 서비스를 종료해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소비자 이용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간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배달앱은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민법상 계약해지 사유란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리뷰 등을 임시로 차단하거나 삭제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소비자나 음식점주가 내용을 고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해야 한다.
배달앱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식이나 액수를 정하던 조항도 삭제됐다.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무효라는 약관법이 반영됐다.
배달앱은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삭제되면서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9월 중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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