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라며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서 부적합함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판결이 남에 따라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영랑호수윗길) 설치를 위한 공사를 20일부터 재개 9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도 적극 대응,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10월 말까지 '영랑호수윗길'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속초환경운동연합은 속초시가 40억 원 규모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취득하게 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8년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속초시 북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랑호 개발 요구에 40억 원을 들여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m의 데크 로드, 경관 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조성 중이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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