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박에스더 / 2021-08-18 10:03:33

동해시는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당국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UPI뉴스 자료사진]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추가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대상은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치료 등 발생하는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될 수 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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