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1인당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급

김이현 / 2021-08-13 09:20:19
9만2000명 대상 9월초부터 순차 지급…근속·소득감소 요건 증빙해야 버스기사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버스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기사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자들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9월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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