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규정 수두룩…보완입법 필요"

김이현 / 2021-08-11 14:28:59
중대재해법 개선 토론회 개최…"예측가능성 높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현판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의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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